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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장예비군 중대장 정년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10,3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직장예비군 중대장 정년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직장예비군 중대장 정년연장
◆분야:국방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0(2BA-9505-000000)
◆관련기관:국방부장관
◆의결일:1995.8.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 (1987. 9.10. 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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