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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장예비군지휘관 임기조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10,1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직장예비군지휘관 임기조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분야:국방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2BA-9503-000000)
◆관련기관:국방부장관
◆의결일:1995.6.20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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