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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풍치지구 내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4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풍치지구 내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풍치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분야:건축
◆제출자:장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5-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의결일:1995.2.7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용산구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풍치지구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제도개선에 따라 ○○아파트를 5층건축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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