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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4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12-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5.1.17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4.3.10. 경기도 남양주시(당시 행정구역 미금시) 호평동 일원 1,008,000㎡ 및 동 평내동 일원 910,0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중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소정의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동 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할 것과 동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종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현행 서면심의의 관행을 개정하여 출석심의로 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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