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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5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분야:도시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9고충00000(2BA-9811-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칠곡군수
◆의결일:1999.3.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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