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3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2AA-0504-000000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05.7.11
◆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 제5조제4항 중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에 “또는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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