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생 제적처분 처리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1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학생 제적처분 처리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대학생 제적처분 처리절차 개선
◆분야:교육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교)이 미복학자 등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견정취 절차 및 그 방법 등을 대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관련규정에 반영하도록 대학 학사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교)이 징계처분 대상자 외에 교무행정분야의 제적처분 대상자 중 성적 불량 및 본인 사망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미복학자 등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 및 그 방법 등을 대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관련규정에 반영하도록 대학 학사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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