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7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분야:교육
◆제출자:이보형 조사관
◆관련기관:전라북도교육감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원 시·도간 교류기준에 의한 부부교원 별거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현행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외에 실제 재직기간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원 시·도간 교류기준에 의한 부부교원 별거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한 별거기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실제 재직기간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을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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