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0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을 별지 5.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예정지(이하“예정지”라 한다)와 종전의 허가지(이하“허가지”라 한다) 사이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20m이상의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어 예정지와 허가지가 확연히 분리되는 경우에는 도로 및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각각 30,000㎡까지 산지전용허가 할 수 있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면도도 예정지와 허가지가 확연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와 허가지를 합산하여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있음.
→ 현행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연접제한 관련규정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도로 중 면도까지 적용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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