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2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
◆분야:환경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강원도지사, 오대산국립공원관리공단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강원도지사는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오대산국립공원 내 지방도 446호선 구간을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의견표명한다.
◆내용요약:
○ 국립공원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보존되고, 쾌적한 탐방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나 지방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차량 및 주차장 이용의 제한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대체도로가 있는 구간은 차량운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오대산국립공원 내 지방도 446호 구간(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 홍천군 내면 명개리)을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국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폐도된 지방도로를 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원계획 수립 시 탐방로를 포함한 공원도로와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필요함.
- 국립공원 내 사찰이 있어 차량 통과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차량통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반차량은 통제하고 셔틀버스, 모노레일 등을 운행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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