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6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분야:건축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2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6조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수급인 현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시 동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다시 하수급인 현황에 대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통보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혼동이 초래되고 있음.
○ 게다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26조 제1항)한 반면,
- 하수급인 현황의 경우 서면통보(시행령 제32조 제1항)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현행 하도급 계약 통보내용을 추가하여 하도급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관련 법령 조항 통합 조정 필요)하고,
-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건설업자가 원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수용여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