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4세미만→6세 미만)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0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4세미만→6세 미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철도여객 유아연령 확대(4세미만→6세 미만)
◆분야:교통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참조 한국철도공사사장)
◆의결일:2006.11.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 제21조에 의해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도록 명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현행, 여러 법령에서 유아연령을 “6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유아연령을 “4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아연령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6세미만”으로 확대 또는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영유아 보육법(제2조제1항) 영유아라함은 6세미만의 아동을... / 도로교통법(제11조)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미만의 사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을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함.
◆수용여부:수정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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