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1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유·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분야:교통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6세미만 소아의 여객자동차(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무임 승차대상을 1인으로 제한
○ 다수의 6세미만 자녀 동반여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해서 간접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차량증대 초래
-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오늘날의 국가시책에도 부적합
→ 소아 무임승차 근거법령의 “1인”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아의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하고, 소아가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중장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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