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8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 제도개선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전문위원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13
◆내용요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써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사업 또는 공사 착수 전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됨.
→ 도시관리계획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의 인정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법령의 해석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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