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7,4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분 야:농림
◆제출자:황00 전문위원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 유의사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하고 이를 2007년도 사유림매수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2006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 의하면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 있고 평가후 저가 등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감정법인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는 매도신청자에게 위 내용을 주지시켜 매도신청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간접 강제함으로 인해 민원발생
○ 따라서 20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중 기타 유의사항에서 “가격평가 후 저가 등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 감정법인에 지불한 평가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2007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06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수정)
◆수용여부:이행완료
- 이전글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 다음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