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7,0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에 대한 처분기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소음·진동규제법」제23조 제1항에는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일선행정기관의 조치명령시 조치명령의 기간,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 처분이후에도 구체적인 이행여부 확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기 다른 처분을 하거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혼선을 주고 있으며,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미온적인 조치에 따라 심각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소음진동규제법에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신설하되, 이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으로 ①행정처분 명령시에는 처분기간,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분기간 중 준수사항, 미이행시의 조치계획 등을 명시하고, ②합리적인 처분기간(최소화)을 설정해야 하며, ③이행여부 확인시점, 이행여부확인 시의 소음측정여부, 기준초과시의 처분기준 등 조치명령이행여부 확인요령을 제시하고, ④ 관련 서식을 마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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