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6,1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구직기간 2개월 제한
- 사업주의 취업알선이나 각종 신고·등록 의무의 과실 또는 해태에 의한 위반, 질병이나 법적인 다툼 등 외국인노동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상황에서 타업체로의 구직기간 2개월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 사업장 변경횟수를 무조건 3회로 제한할 경,우 국내 고용기간 3년 이내에도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 즉 사업장 폐업, 구타 및 폭력, 임금체불,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도 횟수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양산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기적인 구직활동기간(2개월)과 엄격한 요건의 사업장변경 횟수의 제한(3회, 추가1회)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제3항에 단서 신설
-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나 업무상 재해·질병·부상·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3년)에 의한 기간내에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함.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제2항 개정
- 사업장변경 횟수의 제한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동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