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8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별지의 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보건복지부에서 2007. 4월부터 시행중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현실성 없는 지원시간(월 최대80시간)으로 이 사업의 취지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커녕,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음에 이로 인한 대상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초기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시간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면 대상자중 최소한 주변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하여라도 시간을 확대하여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시간확대가 시급한 위 대상자들에 한하여 최소한 국고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특례로써 인정하고 있는 시간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 「활동보조서비스사업지침」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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