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9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부적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식·의약품안전청장은 허위, 장부 미보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한 사실을 기관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나,
○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된 검사기관으로 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는 검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여 민원대상이 되고 있음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식·의약품안전청장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된 협회·조합 등에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
- 부적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수검을 사전 방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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