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6,8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국민연금 가입자중 60세 도달사유에 의한 자격상실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에 달하여 자격상실 등의 변동이 있을때, 공단에서는 변동 2개월 전 ‘급여청구안내(연금지급안내·반환일시금청구·임의계속가입)’를 하고, 연금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연금가입자가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 통지방식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임.
○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자격상실 안내절차에 자격변동 전 충실한 사전안내와 자격상실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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