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7,9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분 야 : 국방병무
◆ 관련기관 : 육군참모총장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2006. 4. 1. 육군규정 106)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관련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육군의 장려수당 지급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
-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령 위배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 있음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리 등 법리에 미 부합
○ ‘육군규정 106’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관련조항은 타군의 수당관련 지침과도 상이
- 해 · 공군(수평적 규정)과 체계정당성의 요청에 미 부합
-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의 군 경력에 대한 차별화
○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육군규정 106) 개정
-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인「단기복무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동일하게 적용
○ 타군 출신 등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취급 개선
- 육군 출신과 동일한 군 경력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취급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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