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제도개선팀관리자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8,7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분야:행정자치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은 출생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산후조리 등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출생 신고기간 1개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법무부장관은 출생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국회제안: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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