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6,5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은 인지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와 기소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진정·내사사건을 수리하여 입건을 제외한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에게 신청을 요건으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각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그 처리결과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있는데,
- 고소·고발장만 제출되지 않을 뿐 고소·고발사건과 거의 동일한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진정·내사사건도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조사의 사실이 알려진 상태로 진행되어 밀행성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는 진정인과 달리,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소·고발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와 인지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를, 진정·내사사건의 진정인과 피진정인·피내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인지사건도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그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의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밀행성이 제거된 진정·내사사건의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도 진정인과 같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범죄관련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