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 요건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7,3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 요건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 요건 강화
◆ 분 야 : 교통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 승객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의 게시물 부착의무를 강화하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2 제1호 가목 및 같은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가목(4)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는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는 사업용자동차 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 택시의 경우 대부분 표지판과 운전자격증명을 통합하여 운전석 앞부분에 한 군데에 부착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용승객의 입장에서 불편할 뿐 아니라 택시사업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업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대부분 조수석(앞좌석)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기재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 택시내부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이 앞좌석 및 뒷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에게 확인하기 용이한 곳에 2곳이상 부착하도록 하여,
- 승객이 운전자와 운전자격증명상의 얼굴이 동일인지 확인
- 부착된 차량의 번호를 메모 혹은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놓으면 범죄 예방, 승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 유실물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2 제1호 가목 및 같은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가목(4)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