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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6,6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개인적인 질환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치유된 뒤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요건은 수급자격·실업·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하되, 구직급여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를 “수급기간”이라 함)에 이루어져야함.
  - 다만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수급기간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최장 3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 가능
 ○ 질병·부상으로 퇴직하는 피보험자, 특히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지나버려
  - 요양 후 취업활동을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그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근로기간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결과적으로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는 문제 발생 가능.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그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의사의 진단이 있는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를 추가하여,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한 뒤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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