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7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중소기업청장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정부에서는 매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사업은 주로 간판정비, 도로정비, 도로포장 등의 사업으로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부담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음.
○ 관련지침에 민간부담금 10%를 상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업실태조사, 예산편성, 자부담확보 등에 관하여 주로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 건물주는 사업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과정과 자부담 사업비 부담과정에서 건물주와 상인간에 서로 대립, 자부담을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재래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지원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반발을 초래하고, 상인과 건물주간의 대립과 갈등조장으로 지역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자부담주체를 건물주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예산편성과정, 자부담확보 등의 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건물주 참여토록 해당조항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