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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8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분 야 : 교통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속칭 대포차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전국적으로 약 11만대가량의 대포차가 운행되며, 명의상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 무보험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되고 각종 세금이 1천여억원 이상 체납되며 국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음
○ 대포차 이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만으로 대포차 규제 한계
- 대포차 개념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하고,
- 대포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자의 처벌규정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의3호에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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