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필수
- 게시일2007-12-26
- 조회수9,3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목적 : 감독기관과 공공기관간 구조적 유착관계가 개선되어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가 확립함으로써 정부 신뢰성과 국가 신인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의결일시 : ’07.12.17.(국가청렴위원회 제128차 전원회의, 제167호)
□ 관련부처 :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주무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 주요 개선방안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 윤리경영 평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 공문을 FAX로 수신하신 기관은 첨부물에서 ‘제도개선방안’과 ‘이행실적 작성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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