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세희
- 게시일2008-01-07
- 조회수7,7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목적 :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저렴한 택지공급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여
□ 의결일시 : ’07.12.17.(국가청렴위원회 제128차 전원회의, 제168호)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치단체 등
□ 주요 개선방안
○ 택지개발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상평가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택지분양과정의 투명성 제고
○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공공택지 개발 및 공급체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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