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6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 거주자의 범위는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
○ 연접과 비연접간 거리편차 심하여 현행기준은 행정편의적임(비연접 10㎞ 미만, 연접 100㎞ 이상 편차)
- 경작가능 농지로 보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비연접 농지는 대토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함
○거주자의 범위에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 기준을 추가 신설
- 토지거래허가 기준과 일치시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비연접의 경우에도 주소지 기준 직선거리 20㎞까지 취득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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