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7,5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주차장법」제6조의 전용주차구획 및 제9조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 차량을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로 확대하도록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2003년 개정된「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라 2008. 1. 1.부터 경차기준이 배기량 800씨씨미만에서 1,000씨씨미만으로 상향적용됨.
○ 현행 경차 혜택은, 개별법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면세 및 자동차세 감액과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도심혼잡통행료가 50% 감면이나,「주차장법」의 경우 전용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감면 대상 경차를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경형자동차)’라고 명시함.
○ 배기량 800씨씨 이상 1,000씨씨 미만 경차가 자동차관리법상 경차가 됨에도 주차장법상 경차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부 경차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되는바, 국민의 정부신뢰도 하락 및 심각한 민원 발생이 예상됨
○ 경차제도의 취지는 경차운행에 많은 혜택을 주어 경차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은「자동차관리법」상 경차기준이 상향(확대)되면 현재 혜택이 모두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각 개별법에 따라 경차를 다시 세분하여 달리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의 일관성 결여 문제 및 정부신뢰도 하락 문제가 발생될 것임.
○ 배기량 1,000씨씨 미만 경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 50%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주차장법의 개정 필요
* 「주차장법」제6조 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