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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0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 자경농지의 범위는 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함
 ○ 현행 기준은 연접과 비연접간 거리편차 심하여 행정편의적임
  - 경작가능 농지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비연접 농지는 자경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함 ꋪ자경농지 범위에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 기준을 추가 신설
  - 토지거래허가 기준과 일치시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비연접의 경우에도 주소지 기준 직선거리 20㎞까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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