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7,6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 분 야 : 교육
◆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서도 특수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와 제18조를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장애아(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역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가 없으면 진학이 어려워 다른 관내학교로 갈 수 밖에 없어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시 장애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 장애인 주소지 관할지역내 장애인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 통합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어 일시적으로 장애인(신청인의 자)과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함에 따라 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
○ 장애를 가진 아동이 현재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서도 특수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와 제18조를 개정
- 학교입학시 통학구역 지정하지 않도록 함.
- 학교변경시 입학할 학교장의 승낙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