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8,2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 분 야 : 재정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 제26조 및 제27조를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컴퓨터, ATM, 전화 등을 통해 금융거래시에 이용자가 실수로 타인계좌에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로 부당하게 송금되는 사례가 빈발, 위원회에는 상담사례 다수 접수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오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실수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여 이용자가 실수로 송금한 경우에는 오류 송금된 타 계좌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당사자들간의 소송을 통해 구제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보공개에 엄격하여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확인도 어려운 현실, 금융거래 담당 기관별로 처리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 설혹 오류송금 계좌주를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하고자 하여도 법상 근거가 없어 계좌주의 청구시에 지급을 거절할 방도가 없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
○ 더 나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당사자의 오류송금이 확실한 경우, 분쟁조정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번거로움을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됨에도 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음
○ 오류송금시 정보공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정당하지 않은 수취인의 계좌지급 정지 및 환급과 면책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 구제장치를 마련하며, 오류송금의 다툼을 분쟁조정대상으로 예시하여 간편한 구제절차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