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7,5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재정경제부장관은「국유재산법」제44조를,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별지와 같이 각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승인권자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분양가의 원인
○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를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의 혜택을 얻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하지 않아 각종 소송 등 분쟁 발생
○ 과도한 조건부과 방지와 기반시설 설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기부채납 요구 조건은 기반시설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부채납 범위 기반시설부담금액을 이내로 한정
- 기부채납과 무상양도의 범위를 사전에 검토 심사하는 공공성평가제 도입
※ 주택법(제16조), 주택법시행령 별표(신설)
○ 국·공유지 무상양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 받은 경우와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받은 경우 그 상당액을 무상양도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국유재산법(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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