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29
- 조회수6,6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8. 1. 21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농아인(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청력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으나, 제1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있음.
○ 현재 농아인이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되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자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생산하여 대부분의 농아인이 실직한 상태임.
○ 경찰청 통계자료에 근거할 경우 ‘청각장애’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 바 없음에도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하여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제3자의 이익보호에 비하여 큰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에게 보다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 사업용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농아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