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4-02
- 조회수6,6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8. 2. 25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법』제39조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비제도권에 방치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 유·무료소개업소를 통해 소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책임소재문제, 서비스 질, 비용부담 문제 등 비제도권에 방치된 실정
○ 간병비용의 경제적 부담문제 :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입원환자 간병비용 개별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사회적 문제 (간병인 가족지출 12시간 3만5천원, 24시간 5만, 월 77~150만)
○ 간병서비스의 질 문제 : 의료기관 간병업무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간호사 업무 일부(체온, 맥박, 호흡측정 등)를 간병인들이 수행하고 있음 ※ 의료사고 위험 상존
○ 간병서비스 관리 및 교육문제 : 병원에서 업무와 관련 지시나 감독 등 관리수행자의 87.6%가 간호사
○ 요양병원·의료기관의 간병인력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하도록 『건강보험법』제39조의 4항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병인자격을 ‘요양보호사’로 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39조)
○ 요양병원·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건강보험법』제39조의 1항 8호 ‘간병’ 추가
※ 소요 예산 (추정)
- 요양병원 추정 간병인력(44,863명) : 첫해 2,252억원, 3년후 6,676억원
- 급성기병원 포함 요양보호사인력 : 첫해 9,322억원, 3년후 2조 7,9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