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연구직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자격요건 추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6,6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연구직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자격요건 추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연구직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자격요건 추가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일 : 2008. 6. 16.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2 [별표 2의3]의 학예일반직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미학’은 문화 및 문화재를 해석하는데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미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는 학문으로
- 미학과는 현재 서울 및 홍익대학교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미학미술사학과에서 미학을 포함하고 있고, 미술사학과와 비슷한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 연구직 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에 미술학(미술사 포함) 전공은 학예일반직류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일본의 경우 특정학과 전공이 아닌 특정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
○ ‘미학’은 예술적 및 미술학적인 측면 고려시 미술학(미술사)보다 최상위 범주에 해당됨에도
- 미학을 전공한 자가 관련부처 및 국・공립 박물관 등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학예일반직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인 응시기회가 없어
-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침해 및 형평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 및 형평에 맞게 관련규정의 개선을 권고
- 미학을 전공한 자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2 [별표 2의3]의 학예일반직류를 합리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