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 시달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5,8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 시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 시달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처리지침을 시달 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농민으로서 소유 토지가 농협 등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국유재산법」제10조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이라는 이유로 매수대상에서 관행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한 협의매수 요청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융자금의 상환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거나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는 당해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저당설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저당권 등 사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