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기도「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5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기도「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경기도「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경기도 양평군수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경기도 양평군수는 1989. 1. 24. 이전부터 건축된 건축물(무허가건물 포함)의 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공유지(公有地)에 대하여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별지 이유 개정(안)과 같이「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경기도지사는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나,「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공유(公有) 토지에 대하여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 현재 개정 중에 있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등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하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