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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출 토지가격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7,6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점용료 산출 토지가격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점용료 산출 토지가격 기준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점용료 산출시 합리적인 토지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를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로법」시행령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산출시 토지가격은 당해 도로부지의 가격이 아닌 인접한 토지(대부분이 대지임)의 개별공시지가로 규정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
- 토지보상법령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산정
○ 그 결과 도로점용료가 일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시장의 임대료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어 고충민원 다수 발생
-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대한 요금으로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다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 실제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이 국공유지 사용의 경우에 비해 더 독점적・배타적이지 아니함에도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궁박한 상황에 처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다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도로점용료 산출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 기준 개선
- 현행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규정을,
-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 이내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