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9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선
◆ 분 야 : 문화관광
◆ 관련기관 : 문화재청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문화재청장은「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2008-50호, 2008. 6. 10.)제4조의2에서 정한 지표의 원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의 범위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문화재청에서 2008. 6. 10.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한「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을 개정하면서 제4조의2에 ‘영 제53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시행함으로써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 시행령」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2008. 6. 10. 개정) 제4조의2에서는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라고만 되어 있어 벌채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동 규정 제4조의2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청 예규인「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529호, 2006. 8. 21.)은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종림의 관리 및 산림용 종자의 관리와 산림용 묘목의 생산・검사 및 수급 등에 대한 규정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조림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2008. 6. 10. 개정) 제4조의2의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를식재 또는 벌채에는 산림청 훈령인「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