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1,2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8 호 (2009. 12. 21.) | |
제 목 |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산정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개정 |
조치기한 | 2010. 6.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