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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99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6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9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9 호 (2009. 12. 21.)


제 목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일정한 기간내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부칙 등에 규정 마련


 


 


조치기한


2010. 12. 21. (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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