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10-2-1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8,9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1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1 호 (2010. 1. 18.) | |
제 목 |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
대상기관 | 외교통상부 |
관련법령 | ?여권법? |
개 요 | ○ ?여권법? 위반 등 사유로 여권 발급을 제한할 때 관행적으로 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 |
주 요 의결내용 |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조치 시 위반 경중이나 사건별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처분 기준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개선 |
조치기한 | 2010. 4. 30. (3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