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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은경
  • 게시일2011-08-31
  • 조회수7,3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권고문입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사이버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본문(권익위,8.22).hwp
    (15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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