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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3-01-09
  • 조회수6,5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 방안
 ㅇ 대 상 : 공정거래위원회
 ㅇ 권고 주요내용 :
      - 아파트 공급계약 표준약관에 계약해제사유 추가
      - 표준약관의 위약금 규정 적용 확대
      - 계약해제 반환금에 대해 법정이자 보장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김태희사무관(02-36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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