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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6,7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ㅇ 대상 :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ㅇ 권고 주요내용
    - 일반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3년으로 연장
    - 금품비리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 뇌물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 당연 퇴직 적용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창덕사무관 (02-360-66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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