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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방경아
  • 게시일2013-06-26
  • 조회수6,2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 권고 주요내용

  -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 신기술 현장적용 관리체계 보완

  - 신기술 사용 이후 사후관리 강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방경아 사무관(02-360-68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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