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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강미영
  • 게시일2013-07-02
  • 조회수6,6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ㅇ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외 7곳
ㅇ 의결연월일:  2013.  6.  17.
 
<개요>
ㅇ  채무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은 채권 압류가 금지되나, 사실상 다른 금원과 섞여 압류되는 등 채권압류 금지 보호제도의 실효성 미약
 -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의 급여에 대해서만 통장개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미흡
ㅇ 따라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 필요
 
<주요 의결내용>
 1.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행위 제한
   1-1. 최저생계비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회 서비스 구축
   1-2. 금융재산 압류시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채권 구체적 명시
 2.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2-1. 압류금지채권의 압류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2-2.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확대
   2-3.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및 고지 의무화
 3. 압류 및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 강화로 구제기회 확대
   3-1. 압류통지시 불복절차 등 고지 강화
   3-2. 상계처리를 위한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 의무 신설
 4. 압류 및 추심결과 통지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4-1. 압류․추심 결과 및 불능사유의 통지 의무화
 
*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강미영 조사관(02-360-656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방안(의결서)_보도용.hwp
    (3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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